소규모 식당, 카페, 스타트업 등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안 나오나요?”, “해고 통보 없이 바로 잘려도 되나요?” 등 잘못된 소문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핵심 규정과 법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또는 2027년 기준 시급 10,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과태료/벌금)
- 해고예고제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90일) 및 육아휴직 신청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제외’되는 항목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아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미적용: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밤 10시~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 시급만 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음)
-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 법적 연차휴가(1년에 15일 등)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단,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받아야 함)
- 법정 소정근로시간 제한 미적용:
-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한눈에 보는 5인 미만 비교 표
|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 적용 O | 적용 O |
| 근로계약서 작성 & 해고예고 | 적용 O | 적용 O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 적용 X (통상시급 지급) | 적용 O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X | 적용 O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X | 적용 O |
| 주 52시간 제한 | 적용 X | 적용 O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사항
”우리 매장은 알바생이 6명이니까 5인 이상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등록된 알바생 숫자가 아닙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공식: (상점 오픈일 동안 가동된 연인원) ÷ (사업장 가동 일수)
-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 제외 대상: 사업주(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dispatch/파견근로자
따라서 알바생이 여러 명이라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에 불과하여 연인원 평균이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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