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적용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완벽 비교

소규모 식당, 카페, 스타트업 등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안 나오나요?”, “해고 통보 없이 바로 잘려도 되나요?” 등 잘못된 소문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핵심 규정법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또는 2027년 기준 시급 10,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과태료/벌금)
  • 해고예고제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90일) 및 육아휴직 신청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제외’되는 항목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아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미적용: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밤 10시~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 시급만 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음)
  •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 ​법적 연차휴가(1년에 15일 등)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단,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받아야 함)
  • 법정 소정근로시간 제한 미적용:
    •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한눈에 보는 5인 미만 비교 표

구분5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적용 O적용 O
근로계약서 작성 & 해고예고적용 O적용 O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적용 X (통상시급 지급)적용 O
연차유급휴가적용 X적용 O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X적용 O
주 52시간 제한적용 X적용 O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사항

​”우리 매장은 알바생이 6명이니까 5인 이상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등록된 알바생 숫자가 아닙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공식: (상점 오픈일 동안 가동된 연인원) ÷ (사업장 가동 일수)
  •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 제외 대상: 사업주(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dispatch/파견근로자

​따라서 알바생이 여러 명이라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에 불과하여 연인원 평균이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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